매장유산 조사연구 및
문화상품 소개
발굴조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에 신청하며 조사경비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을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형보존 또는 이전복원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은 조사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굴된 유적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화유산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유산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해당지역의 기초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소재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편리하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동일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지표조사는 발굴조사 업무까지 수행 가능한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조사용역에 대한 대가의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관보에 게시한다.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ㆍ책임조사원ㆍ조사원ㆍ준조사원ㆍ보조원의 인건비이며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ㆍ상여금ㆍ제수당ㆍ보험료(산업재해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 등)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며 여비ㆍ조사재료비ㆍ현장운영비ㆍ위탁비ㆍ유물 정리비ㆍ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한다.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서 임원ㆍ전산ㆍ서무ㆍ경리직원 등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ㆍ비품비ㆍ기계기구와 수선비ㆍ감가상각비ㆍ통신운반비ㆍ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110% 이내로 계상한다.
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 교육훈련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30% 이내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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