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연구 및
문화상품 소개
문화역사자원 지킴이
매장유산을 고고학적 연구 방법과 절차 및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매장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며, 관련 유적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여
남김으로서 국가유산 보존 및 학술 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시작될 때, 공사 현장에 관련 전문가(입회관)가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굴조사의 전 단계에서 실시되며 대상은 사업예정지가 3만㎡ 이상인 경우와 매장유산이 유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 할 것을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
사업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합니다. 매장유산의 확인방법은 시굴조사와 동일합니다.
사전 지표조사를 통해 사업예정지역에 매장유산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거나 지표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사 등으로 인해 유적의 파괴에
직면해 국가유산청장 등의 명이 있는 경우, 또는 유적의 학술연구나 보존보호를 위해 실시합니다.
사업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주로 중기를 동원해 일정한 간격으로
긴 구덩이를 파서 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파악합니다.
시굴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발굴조사가 끝나면 유물의 복원과 실측, 사진촬영 등 기록 그리고 분석작업과 병행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여 고고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학술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서에는 유적의 자연환경과 입지, 역사적 배경, 유구 및 유물의 발굴상태, 고찰 등
발굴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정리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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