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연구 및
문화상품 소개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유적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장유산의 분포 유무를 판단하는 작업
(역사·민속·자연환경 등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를 포함)
지표조사는 땅위에 나타난 유적과 유물, 지질, 생태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공사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해당 지역에 매장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로 훼손될 수 있는 매장유산을 지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장은 건설공사 시행자와 공사 허가기관의 장에게 매장유산 보존 조치(원형보존·이전복원·입회조사·발굴조사·매장유산 발견 시 신고)를 통보한다.
단, 국가지정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유산 등의 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 공사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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