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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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호 안내

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신분보장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신분보장사례요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통장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신고자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기관 진술내용이 노출되어 가족에 대한 신변불안, 가정불화, 집단따돌림 및 조직에서의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에 복직을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요구인이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에 조력한 사실 등이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원면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요구하였습니다

비밀보장

위원회는 신고자 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분공개행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보호: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사례신고자는 ○○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져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위원회에 신분공개 경위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4명이 요구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고내용을 업무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송부하여 유출하고, 신고자의 소속기업에까지 신고내용을 유출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제1항의 신분비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신변보호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변보호사례신변보호 신청인은 ○○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8명이 지명수배됨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청인 및 가족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가능성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느끼는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신변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및 가족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공직자 인사조치

공직자인 신분보장 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조치 사례신고자는 ○○학교 부임 후 교장의 성추행사건과 학교운영에 관련된 부패행위를 ○○교육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인은 부패행위 신고 후 학교장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끔찍한 일상이 되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변에서는 자신이 신고자임을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타 시·군 초등학교로의 전출을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기관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안내하며 신고자의 전출 협조를 요청하였고, ○○교육청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여 타 시·군 ○○학교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우울, 불안, 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거나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폭언·협박 또는 집단따돌림 등을 겪고 있어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돕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료지원을 요청, 정신과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사례신고자는 피신고자의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 측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및 보복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신청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요청하여 무상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호조치요구방법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044-200-7770, 7772~8우편이용(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팩스이용044-200-7949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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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팀 : 고도보존TF팀, 사비도성연구단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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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15일
      •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관북문화공간, 사비도성연구단 보관,처리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관북문화공간, 사비갤러리 실내, 사비도성연구단)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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