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유산
연구의 요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연구원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연구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 · 발전시켜 개인의 품위와 연구원의 명예를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연구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연구원이 추구하는 문화유산보호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연구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연구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 ·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원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중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며,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 · 성별 · 종교 · 혈연 ·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시는 소정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연구원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 [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 [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연구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할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거래 등에 대한 윤리
제16조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법규를 준수한다.
제17조 [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연구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진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 업무환경에 대한 윤리
제18조 [임직원 존중]
임직원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 ·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9조 [공정한 대우]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0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연구원은 개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1조 [삶의 질 향상]
① 임직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임직원은 서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 실행한다.
제6장 지역 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 [군민의 문화유산 향유에 기여]
① 임직원은 문화유산을 계승 · 발전시켜 군민의 문화유산 향유에 기여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 정치인 ·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소속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5조 [문화유산 보호]
임직원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문화유산보호 및 훼손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연구원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국제법규 준수]
임직원은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관계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윤리운영위원회
제28조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원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 [윤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유관기관단체등의 추천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7인의 위원 중에서 위원이 선임한다.
④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경영관리부장이 된다.
제30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경영관리부의 윤리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록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장 보칙
제34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② 임원과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5조 [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 [강령의 운영]
① 원장은 연구원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강령은 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08.07.>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에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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