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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고도주민 지원방안 연구(부여군, 2012)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8-16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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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고도주민 지원방안 연구(부여군, 2012)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3월에 부여․공주․익산․경주 등 4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지정고시 하였다.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이에, 공공사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고도 부여에 적용 가능한 주민지원사업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실질적이고 시행 가능한 고도지역 주민지원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도의 주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지원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 과업의 범위

 

∘ 부여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에 의한 특별보존지구(191만㎡) 및 보존육성지구(101.4만㎡)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과업의 기본방향

 

∘ 고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및 주민지원은 고도보존계획 및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주민지원은 일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 고도의 주민지원사업은 고도의 역사문화성이 살아있으면서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조성하는 상생적 주민지원이 되어야 한다. 복지시설 건립과 같은 일회성 주민지원은 지양되어야 하고, 고도보존계획에 의한 고도보존사업이 가장 중요한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형태의 주민지원사업

 

∘ 고도는 역사문화가 살아있으면서 주민이 살기 좋은 곳이고, 외지인에게는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상생적 주민지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설과 같은 일반적인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달리, 고도보존계획에 기초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고, 역사문화환경을 고양시킬 수 있는 형태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형태로 주민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일시적 보상이 아닌 지속적 지원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 지속적인 지원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고도를 조성하는 형태의 주민지원이 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보상이나 지원이 아니라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선 순환적 지원체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도지역에 대한 가장 큰 주민지원 사업은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는 고도보존사업이라 할 수 있다.

 

 

▪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 및 신주민 유입 촉진 가능한 주민지원사업

 

∘ 기존 주민의 재 정착률을 높이고, 미래의 창조적인 주민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형태의 주민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도보존사업에 의해 고도가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이용 및 경관을 유도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를 통해서 현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아끼고 지켜나가는 창조적인 미래 주민을 새로이 유입시키는 선순환적 주민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도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 생활환경 개선, 문화산업과 연계된 신주민 유입 등은 일시에 이루어지거나 강제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생적인 고도보존협의체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 유사사업의 주민지원수준과 대등

 

∘ 주민지원사업의 수준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국토이용계획제도와 토지이용규제의 기본 틀을 와해시키지 않도록, 다른 규제지역에서 실시하는 주민지원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고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규제내용과 강도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구분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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